평상시 재난요인 파악·평가하고
허용범위내에 두도록 미리 대처해
피해 최소화하고 사업 지속시켜야

▲ 박현철 울산대 산업경영공학부 교수 前 한국솔베이(주) 총괄부공장장

금년 여름은 역대 최고였던 1994년 무더위의 기록들(연간 전국평균 폭염일수 31.1일)을 갈아치울 만큼 유례없는 절기(폭염일수 31.3일)였다. 이 폭염(하루 최고기온이 33℃ 이상)으로 온열질환 사망자 48명이 발생했고, 가축 및 어류 폐사, 농작물 고사로 값도 크게 올라 불경기 속에 어려움이 컸다. 폭염에 지친 몸을 추스르기도 전에 태풍 ‘솔릭’으로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도심 주택가와 도로 침수피해가 발생해 망연자실케 했다. 2018년 9월 18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이 개정돼 폭염, 한파 등이 자연재난 범주에 추가됐다.

재난안전법에서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자연재난, 사회재난이 있다. 자연재난에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이 있고, 사회재난에는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이 있다. 기후변화, 지진활동 증가, 질병, 테러, 대정전 등의 새로운 위협이 증가하고, 고령화, 다인종화, 복잡화 등의 사회적 취약성이 증가하며, 신기술의 발전, 정보의 아노미, 신뢰의 부재 등으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이 다양화, 대형화될 각종 재난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지속적 연구분석과 대응방안을 마련해 리더십, 자금, 복구지원 프로그램, 동반자 관계, 의사소통과 정보관리를 제공해야 한다.

기업에서 산업재해와 누출·화재·폭발 등은 사회재난을 일으킬 수 있다. 선진기업에서는 다음과 같이 재난관리를 한다. 첫째 예방단계로 평상시 재난 위험성을 감소 및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위험성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개선활동을 수행한다. 둘째 대비단계로 잔존된 고위험 시나리오에서 수행해야 할 제반 사항을 미리 준비한다. 셋째 대응단계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응급대책 및 구조, 구급활동을 포괄하는 활동을 주기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넷째 복구단계로 재난이 발생하기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활동에 대해 교육 훈련한다. 그리고 재난관리절차에 관리체계와 관계부서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하고, 절차에서 규정하는 기능과 역할에 실제 재난대응에 필요한 조치사항 및 순서를 나타내는 표준 즉 자연재해(태풍 및 장마철, 지진 및 지진해일 포함) 발생시 대처, 운송중 비상조치, 위험물질·제품의 누출·화재·폭발시 조치, 비상전원 공급 및 비상발전기 운전, 비상 공정정지시스템 관리 등에 대한 지침을 운용하고 있다.

이제 기업도 재난요인들을 파악, 평가하여 위험성이 허용가능한 범위내 있도록 지속 개선해야 한다. 각 기업(특히 화학, 생물학, 방사성, 원자력관련 업종)은 조업과 자연재해로 인한 최악의 사고 시나리오로 생산시설과 주변시설의 위험성평가를 통해 심각성이 재앙(catastrophic), 재난(disastrous)이거나 위험수준이 부적합한(unacceptable) 시나리오를 발굴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비상조치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특히 비상 시나리오와 관련된 전직원 대상으로 3년 주기로 대응훈련을 실시하되, 각 교대조 단위로 훈련을 실시해 비상사태 발생시 즉각 행동에 옮길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박현철 울산대 산업경영공학부 교수 前 한국솔베이(주) 총괄부공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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