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맹우 국회의원(울산남을·사진)
박맹우 국회의원(울산남을·사진)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비상용 예비발전기의 용량을 정해 고시하게 하고, 이를 확보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도록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박 의원은 “현재 비상용 예비발전기는 상용전원의 공급 중단 시 전력을 대신 공급할 수 있는 설비인데, 긴급을 요하는 병원이나 비상시설물에서 평상시 엄격하게 관리되지 않을 경우 큰 인명피해나 손실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며 “현행 전기사업법상 용량에 대한 점검기준이 미비하고 비상용 예비발전기의 상태가 정상이더라도 용량이 적정 수준보다 지나치게 낮을 경우에는 비상시 전기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비상용 예비발전기의 적정한 용량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동시에 고시하게 하고, 이를 확보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비상용 예비발전기는 화재나 재난시 인명 사고를 줄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생명줄과 같은 필수 설비”라며 “비상발전기 용량 기준을 고시하고 정기적으로 검사하도록 해 긴급사태 발생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