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진료금지 조건부 허가
성형외과·피부과등 4개과 운영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 안돼
시민단체 반발 “원희룡 사퇴”

▲ 원희룡 제주지사가 5일 오후 제주도청 브리핑룸에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조건부 개설 허가 방침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5일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조건부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오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 과로 한정했으며,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을 전부 수용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임을 고려해 도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는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 취지를 적극적으로 헤아려 ‘의료 공공성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제주도는 앞으로 녹지국제병원 운영 상황을 철저히 관리·감독해 조건부 개설 허가 취지와 목적을 위반하면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는 조건부 개설 허가 이유로 국가적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감소세로 돌아선 관광산업의 재도약, 건전한 외국투자자본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들었다.

이로써 외국의료기관 제도 도입 논란이 2005년 외국의료기관제도 도입이후 13년 만에 일단락됐다.

제주 영리병원 도입은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5년 11월 국무회의를 통해 ‘국내·외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문제는 외국영리법인의 설립을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을 의결하며 처음 추진됐다.

도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단체의 영리병원 개설 허가 반대 목소리는 여전히 커지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도민을 배신하고 영리병원을 선택했다며 원 지사의 사퇴를 촉구하고 도청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 도청 공무원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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