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업종·고용위기지역

종료후에도 정상화까지 유예

박맹우 의원, 법 개정안 발의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울산남을·사진)
조선업 불황으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있는 울산지역 조선관련 업체들이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의 보험료 납부와 관련, 납부유예기간이 끝나 다시 납부해야할 경우 일시납부가 아닌 분할납부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 사업주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울산남을·사진)은 5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나 고용위기지역 선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으로 인한 납부유예후 일시 납부해야 될 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역 조선업체 대부분이 납부유예를 적용받고 있으며, 유예보험료는 회사당 3억~5억원으로 일시 납부시 경영난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조선업체의 위기극복 및 고용유지를 통한 조선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는 납부유예 4대 보험료 일시납부제도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나 고용위기지역 선포 등의 기간이 종료되면, 사업주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유예된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할 것을 요청받게 되는데, 경기불황에 따른 경영이 정상화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장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다수의 사업주들은 이를 일시에 납부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나 고용위기지역 선포 등의 사유로 납부유예 된 보험료에 대하여는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불황속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의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맹우 의원은 “경기불황 속에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해있는데, 보험료까지 일시에 납부하라는 것은 사업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유예된 보험료에 대한 사업주들의 부담을 덜고 불황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의 경영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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