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의원 공청회 마련
공청회는 원혜영 의원과 공동개최로 진행됐으며 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정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것으로, 조정산업 활성화를 통한 사회갈등의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정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는 유례없는 고도성장을 이뤘지만 그 이면에는 이념·세대·지역간 갈등 등이 매우 높은 수준에 있다”면서 “사회갈등지수가 OECD 국가 중 7번째이며, 갈등비용은 연간 최대 246조원에 이른다는 보고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갈등이 더 이상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복잡·다양한 사회갈등의 해결은 기존 사법절차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화해·조정·중재 등 ‘재판외 해결제도’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차형석기자
차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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