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적법하지 않은 직무행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공소사실을 보면 지난해 12월17일 오후 4시께 울산지방경찰청 112상황실에 ‘개를 차 유리에 던지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등의 신고가 여러건 접수됐다. 경찰관 2명이 현장으로 출동했을 때는 수상한 사람이 없었고, 일대를 살펴보던 경찰관들이 때마침 A씨를 마주쳤는데, A씨는 경찰관들을 보자 달아났다. 경찰관 B씨가 추적해 A씨의 옷자락을 잡자, A씨는 B씨를 넘어뜨린 뒤 올라타 얼굴을 땅으로 미는 등 폭행했다. A씨는 이내 제압돼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에 재판부는 “A씨는 개를 끌고 나타난 사람에 불과하고, 설령 신고된 혐의자라 할지라도 현행범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경찰관이 옷을 붙잡은 행위는 현행범 체포행위의 일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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