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삼척 고속道 건설등 통해

남북교류·유라시아 진출 대비

의회사무처장 직급 상향 개정

지방도 국도 연장 지정등 건의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6일 강원도 원주 인터불고호텔에서 2018년 제5차 임시회를 열었다.
전국 광역의회 의장들이 남북경제협력 및 유라시아 진출에 대비해 동해안 교통망 확충을 정부에 요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요구의 핵심인 동해안 고속도로 정비 및 동해안 철도 복선화사업 완성 등으로 이어질지 여부가 주목된다.

황세영 울산시의장을 포함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6일 오후 강원도 원주 인터불고호텔에서 제5차 임시회을 열어 ‘남북경제협력과 유라시아 진출을 위한 동해안 교통망 확충을 위한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경북도의회가 제출한 해당 건의안은 남북정상회담과 한러 정상회담 및 한러 지방협력 포럼의 성공적 개최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 및 동북아시아 경제협력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교류협력과 한러경제협력을 선도적으로 이끌기 위해 한반도를 넘어 유라시아로 진출할 수 있는 인력과 물자 운송을 위한 교통망이 우선 확충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부산에서 출발해 울산, 포항, 강릉, 속초 등 한반도를 넘어 러시아, 유럽으로 진출하기 위해 고속도로 및 철도 완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부산~간성 남북 7축 동해안 고속도로 중 포항~삼척간 135㎞ 건설사업과 부산~재진 동해안 철도 중 포항~동해간 178.7㎞ 복선전철화 사업 등을 꼽았다.

의장협의회는 또 지방자치법상 각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에 대해 광역의회 차원의 행정사무감사가 가능하지만 같은법 시행령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된 사무는 제외한다’고 규정돼 있다보니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문제를 바로잡아달라는 건의안도 채택했다.

정부 재정여건을 감안해 일부 광역도가 요구하는 일부 지방도로를 국도로 연장 지정하는 건의안과 형제복지원 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 건의안 등도 처리했다.

이와 함께 의장협의회는 의회사무처장의 직급이 1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인 서울시의회를 제외하곤 2~3급이고, 의회사무처 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이 4급인 상황에서 행정·정무 부단체장급(1급), 집행부 국장급(3급)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 의정기능 강화를 위한 의회사무처장 등 직급 개정 건의안도 채택했다. 울산의 경우 의회사무처장 직급을 2~3급으로 정하고 있고, 현재 3급 처장이 맡고 있다. 광역의회 의장표창에 따른 관련규칙 개선 건의안도 통과됐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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