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적용도 촉구
시교육청 “적용토록 조례 상정”
이들은 “영양사는 급식비 징수업무 등 행정실 업무까지 하고 있고, 조리사는 조리실무사 배치 기준이 높아 조리실무사 업무를 같이 하고 있어, 조리사를 배치기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초중고 조리실무사는 급식실바닥 손청소, 매주 후드 청소 등으로 노동강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시교육청은 학교급식실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등을 촉구했다.
이에 시교육청 관계자는 “조리종사원 1명당 급식인원이 초등학교는 130명당 1명, 중·고교는 100~130명당 1명이며, 급식시설 여건과 조리종사원 숙련도 등을 고려해 조정 적용이 가능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위한 전담팀 정원을 요청했고,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이 시의회에 상정된 상태로 내년 1월부터 관련 업무가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김봉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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