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입찰서 학교별 계약으로

업체 “수의계약땐 비리 우려”

시교육청 “일선학교 의견수렴

부정행위등 방지에 노력할것”

울산시교육청이 내년부터 교육청에서 담당하던 일선 학교 전기유지관리 업무의 학교 재이관을 추진하자 전기안전관리대행 업체들이 수의계약으로 인한 비리 발생 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일선 학교의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지난 2012년부터 교육청이 맡아 추진해왔다. 이전에는 일선학교에서 이 업무를 담당해 해당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012년 학교시설단이 교육청 내에 만들어지면서 학교의 전기, 소방 등 법정관리사무들이 학교시설단 업무로 이관됐다.

학교시설단은 전 김복만 교육감의 선거공약으로 만들어졌다. 일선 학교의 공사비리를 방지하고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신경쓰지 않고 학교 본연의 업무인 교육에만 충실하게끔 한다는 취지로 전체 학교의 시설공사 관련 업무를 통괄하도록 했지만 뇌물수수 등 비리가 발생해 해당 업무는 교육청 시설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전기안전관리대행 업체들은 현행 교육청 일괄 입찰방식이 공정하고 투명한 반면 학교별 계약방식은 특정업체의 로비 등 수의계약으로 인한 비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유지돼 온 교육청 일괄 입찰방식은 이전 학교별 계약방식에서 발생하던 폐단을 없애고, 청렴한 교육행정을 보여주는 획기적인 일로 받아들여졌다”며 “하지만 학교별 계약방식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업체 선정 등에서 소액 수의계약으로 비리발생의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전기, 소방, 승강기관리 용역 등 유지관리 업무는 당초 학교에서 집행해 왔고, 일선 학교에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해당 업무를 이관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며 “이외에도 내진보강, 석면천장교체, 화장실 개선 등 연간 800억원에 달하는 교육환경개선사업 증가에 따라 본청 시설과의 업무가 가중된 점도 반영이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학교로 업무가 이관돼도 지방계약법에 따라 금액기준, 용역이행 사항 등 여러가지 제반사항을 고려해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며 “학교의 업무 추진에 부정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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