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월25일 누출 사고가 난 배관.

울산지방경찰청 제공

고온 스팀을 누출시켜 근로자들을 다치게 한 업체 대표 등이 검찰로 송치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6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코스포영남파워 대표 A(59)씨 등 3명을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0월25일 오후 5시7분께 남구 매암동 코스포영남파워 발전설비 터빈동 배관에서 냉각수 누수 현상이 발생하자 배관 내 냉각수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배관 밸브를 잠갔다.

이 때문에 배관 내 압력이 높아져 파열됐고, 냉각수가 250℃ 상당 고온으로 누출되면서, 주변에 있던 근로자 6명이 화상이나 골절상 등으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산업 안전보건기준 규칙 등에 따르면 기계 내부 압축된 액체가 방출돼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을 때는 기계 가동을 정지하고, 미리 내부 액체 등을 방출시키는 조치를 취해야한다.

회사 내부지침 상에도 압력 등이 존재하는 설비의 점검 등을 할 때는 압력 방출 등 위험요인을 제거한 후에 하도록 규정해두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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