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의 5배를 벌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6년을, 공범인 B(여·6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미국 영주권자인 A씨는 2016년 7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울산 남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가상화폐 관련 전문가 행세를 하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의 5배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 156명으로부터 총 3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들이 수당이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 항의하자 다른 가상화폐 투자업체를 소개하며 또다시 투자금을 뜯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자들이 원금도 받지 못한 점, 베트남으로 도주한 공범에 책임을 전가하는 등 전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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