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두고 TV토론회서
“울산 한노총 지지 받는다” 발언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TV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검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노 교육감은 교육감 후보 시절이던 지난 6월5일 열린 TV 토론회에서 자신을 ‘한국노총 울산본부 지지를 받는 후보’라고 소개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후보가 이 발언을 문제 삼아 “한국노총은 공식적으로 지지 선언을 한 사실이 없다”며 울산지검에 노 교육감을 고발했다. 당시 다른 후보 6명도 “노 후보가 진보 단일화 후보가 아닌 데도, 이런 사실을 페이스북에 광고했다”며 노 교육감을 고발했지만, 당시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두 건의 고발 중 한국노총 관련 발언에 대해서만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울산지검은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등 몇 가지 혐의로 고발된 노 교육감에 대해 수사한 결과 일부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자치법은 선거와 관련된 사안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도록 정하는데, 노 교육감의 토론회 발언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에 해당한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이 상실된다. 최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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