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보도된 현대자동차 수출용 선적부두 야적장의 사진과 기사는 가슴을 미어지게 한다. 야적장을 가득 채우고 있어야 할 수출용 차량들이 노조의 파업사태 등으로 재고가 바닥났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 속에 현대차 노조는 한달 가량 부분파업을 감행하면서 노사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기도 했으나 실패, 현재 하계휴가가 실시중이다. 오는 4, 5일께 다시 협상을 재개한다고 하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전망이 밝지 않다. 일반 노조원들에게 최대 관심사인 임금협상 보다는 주 5일제니 비정규직 문제니 하는 사안이 더 큰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다 해외투자시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노조의 경영참여를 요구하는 등 사측에서 수용할 수 없다는 사안들도 포함돼 있다. 그런데도 노조집행부는 강공의 투쟁방식을 고수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정부가 현대차 노조의 장기파업과 관련, 지난 30일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는 것을 검토키로 한 것도 기존의 방식으로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음주 초로 예정된 현대자동차 노사간 대화를 지켜 본 뒤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을 경우 긴급조정권 발동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는 것이 정부측 입장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현대차 노조는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는 노동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현대차 노조와 같은 시각이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인식할 것은 현대차 노사문제는 현대차의 문제가 아니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동안의 비정상적인 상태가 더욱 지속될 경우 국민경제는 물론 국민의 일상생활마저 위태로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만큼 현대차는 중요하다. 국내 최대사업장이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현대차의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다만 긴급조정권 검토가 향후 노사협상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곰곰이 따져보았으면 한다. "참여정부가 노사문제를 노사 자율에 맡기기로 해 놓고,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한 것은 명백한 노동탄압"이라는 인식이 시중에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긴급조정권이 공포될 경우 30일간 각종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곧바로 중앙노동위원회에 회부돼 정부로부터 직권 조정의 절차를 밟게 된다. 우리는 현대차 노사가 한국의 자랑스런 기업답게 자율타결로 작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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