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 모든 부문을 총 망라해 각 부문의 계획들과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조정할 수 있는 종합계획이자 국가의 에너지 최상위 계획”이라며 “그러나 권고안에는 2040년까지 에너지믹스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빠진 채 단지 재생에너지를 25~40%로 확대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원전 등 다른 에너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고 질타했다.
박맹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2건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지난 7일 제364회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왕수기자
이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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