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근호 시의원 대표 발의
노동자 편향 교육 진행 우려에
성 정체성 혼란 야기 주장나와
11일 종교·학부모 단체등 시위

▲ 더불어민주당 소속 울산시의회 손근호(사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울산시의회 손근호(사진) 의원이 청소년들에게 노동인권 및 민주시민 교육 등의 기회를 주기 위해 대표발의한 ‘노동인권교육 진흥조례’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조례’가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종교·학부모 단체 등은 해당 조례가 제정될 경우 노동자 편향 또는 성 정체성 혼란 등이 우려된다고 주장하며 저지에 나서기로 해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시의회 교육위는 오는 11일 손 의원이 제출한 ‘노동인권교육 진흥조례’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조례’를 심사할 예정이다.

손 의원은 학생들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도록 하는 등 학생의 노동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 동시에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체계적이고 종합적 실시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할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해 ‘노동인권교육 진흥조례’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노동인권조례에는 노동인권에 대한 학생 인식, 전문인력 양성, 관련 프로그램 개발 등이 포함된 노동인권교육 진흥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조례는 중장기 정책 목표 및 추진 방법, 기반 구측, 프로그램 개발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두 조례 모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본계획에 추가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종교 또는 학부모 단체 등은 두 조례가 제정될 경우 학생들에게 노동자 편향 교육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고, 경영자가 노동자를 착취한다는 잘못된 인식도 쌓일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인권과 관련해서도 UN이 권고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 교육이 이뤄질 경우 청소년들에게 동성애나 동성혼 등 성 정체성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일부 학부모들이 시의회를 찾아 노동인권교육 조례 철회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고, 울산 동성애 대책 시민연합은 두 조례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교육위 심사가 진행되는 11일에도 시의회에서 시위를 예고한 상태다.

시의회 홈페이지에는 해당 조례가 제정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악영향을 설명하며 조례 반대를 요구하는 게시글이 여러 개 올라와 있다.

두 조례안은 오는 11일로 예정된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현재 교육위원회 6명의 의원 중 자유한국당 의원 2명과 민주당 소속이면서 기독교인 이상옥 의원이 조례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나머지 민주당 의원 3명이 찬성하더라도 찬반 동수가 나올 경우 부결로 보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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