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만취 상태로 차를 20m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지난 9월19일 오후 7시께 울산 남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223% 상태로 약 20m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에다 사고 발생 당시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기간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차형석기자 차형석 기자 stevecha@ksilbo.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고양이 원인불명 질병 확산에 특정사료 기피 울산시청 예술적인 랜드마크 만든다 [4·10 울산의 선택]울산 ‘정권심판’보다 ‘중단없는 발전’ 택했다 확 풀린 GB규제…울산 수혜 기대감 국힘 한동훈 사전투표 마지막날 울산 지원사격 [4·10 울산총선 결과와 의미]與 4석·野 2석…울산발전 여야협치 필수 [4·10 울산의 선택]울산 사전투표율 30.13%…역대 총선 최고 고양이 원인불명 질병 확산에 특정사료 기피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평택 ‘지제역 반도체밸리 해링턴 플레이스’ 아파트 모델하우스, 미분양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 광교공원과 광교신도시 ‘서광교 한라비발디 레이크포레’ 프리미엄 주거복합단지, 선착순 동호지정 울산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전국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중 첫 번째 무료 설치 지원 받아 재울산 호남향우회봉사단, ㈜우진참한우와 연계 울산광역시노인복지관 한우 암소 고기와 사골 300만원상당 후원 울주군장애인복지관,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 개최 2024 울주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촉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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