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만취 상태로 차를 20m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19일 오후 7시께 울산 남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223% 상태로 약 20m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에다 사고 발생 당시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기간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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