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울산 중·남구청장과 교육감 등 3명이 모두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울산지검은 선거 과정에서 허위 학력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김 구청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행한 선거 공보와 선거 벽보, 선거운동용 명함 등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학력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모 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하지 않고 중퇴했지만, 선거 공보 등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이라고 게재했다.

김 구청장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와 선거대책본부장 등 6명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선관위가 고발한 내용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과 노옥희 울산시교육감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에 대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람은 7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당선인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나 배우자 등 직계존비속이 금품 제공, 기부 행위 등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에도 당선이 취소된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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