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의원 발의 ‘풍수해보험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정갑윤 국회의원(울산중·사진)
정갑윤 국회의원(울산중·사진)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시 보험으로 손해를 보상해주는 ‘풍수해보험법’에 소상공인도 혜택을 받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정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풍수해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목적물에 주택건물, 농업시설, 어업시설뿐 아니라 전통시장 상가 및 소상공 시설물 등으로 확대된다.

풍수해 보험제도는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며,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최소 55%에서 최대 92%까지 보조하는 제도다.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다.

정 의원은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자연재해·재난으로인해 전통시장 상인을 비롯한 영세 소상공인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하지만 태풍 차바 당시에도 경험했듯이 일부 지원되는 피해보상이 소액인데다가, 융자혜택을 받지만 이자발생으로 또 다른 고통을 겪었다”며 “이번 풍수해보험법 개정안을 통해 차바와 같은 자연재해가 다시 발생하더라도 풍수해보험을 통해 상품 및 재산 등의 피해에 대해 실질적으로 보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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