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근호 울산시의원 지적

계약 1200건 달하는 업체도

지역 소상공인에 혜택 촉구

▲ 울산시의회 손근호(사진) 의원
울산시교육청 및 교육청 산하 단체가 맺는 수의계약이 특정업체로 쏠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울산시의회 손근호(사진) 의원은 10일 시의사당에서 열린 제201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울산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는 계약정보를 수집·집계한 결과 업종별로 몇몇 특정업체들에게 일감이 몰린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시교육청 및 산하 각급 단체들이 수의계약을 맺은 업체 중 10억원 이상 매출을 올린 곳은 14곳이다. 올해만 수의계약을 통해 49억원의 매출을 올린 업체도 있었다. 또 500건 이상 수의계약을 맺은 업체는 22곳이고, 1200건이 넘는 수의계약을 맺은 업체도 있었다.

손 의원은 “얼마 전 동료의원이 발의한 ‘울산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는 특정 대형도매서점들로 계약이 이뤄지는 독과점을 막고 상황이 어려운 각 지역서점들의 경영 안정화와 균형있는 지역경제발전이 목적이었다”며 “이번 시교육청 및 산하 각급 단체들의 집계결과를 봤을 때 서점 한 업종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시의 경제상황과 더더욱 힘들 수밖에 없는 울산의 소상공인들을 생각한다면 울산시와 교육청을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들이 경쟁입찰로 이뤄지는 계약은 어쩔 수 없지만 임의로 선정할 수 있는 수의계약들이 이미 규모가 커진 몇몇 특정 업체에게 쏟아져서는 안된다”며 “시민들이 힘들게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와 교육청의 재정은 시민이 모두가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쓰여야 하고 시와 교육청의 수의계약 역시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이어 “어려운 울산의 경제위기에 매우 힘든 소상공인들을 생각한다면 시와 교육청에서 이뤄지는 수의계약들이 영세 소상공인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송철호 시장과 노옥희 교육감에게 촉구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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