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손근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의회 학생노동인권교육조례 및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 입법 예고와 관련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가 10일 성명을 내고 “충분한 공감대조차 형성되지 않은 교육내용을 조례로 제정해 학교 현장에 도입하려는 시도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며 “학생들에게 필요한 균형잡힌 시각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는 가치 교육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지난해 학생인권조례가 발의 됐을때도 학부모 단체와 지역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로 조례 상정이 무산됐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학생노동인권교육 조례는 노동권, 노동기본권 등 법률용어 대신 노동인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의무와 책임은 배제한 채 노동자의 권리만 강조하고 경영자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을 갖게 하는 교육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김봉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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