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지난해 학생인권조례가 발의 됐을때도 학부모 단체와 지역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로 조례 상정이 무산됐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학생노동인권교육 조례는 노동권, 노동기본권 등 법률용어 대신 노동인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의무와 책임은 배제한 채 노동자의 권리만 강조하고 경영자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을 갖게 하는 교육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김봉출기자
김봉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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