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측기 1기 설치 A업체에

해수청,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타업체 2곳도 신청작업 진행등

市·공공기관과 시너지효과 기대

▲ 자료사진
울산앞바다에 처음으로 부유식 해상기상 관측탑 설치 사업이 추진된다.

최근 울산시, 한국동서발전 등이 울산앞바다에서 부유식 해상풍력사업 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민간 사업자들까지 가세해 부유식 해상시설물 설치 사업을 벌이면서 이와 관련한 다양한 사업이 울산항만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여 관련산업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10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울산해양청은 A업체가 부유식해상 기상관측기 1기를 동해 배타적경제수역 구역 내에 설치하기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신청을 허가했다. 이 곳은 울산앞바다에서 50~60km 떨어진 외해로, 점용사용기간은 내년 11월1일까지다.

울산해양청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고시했다고 설명했다.

공유수면 사용허가가 난 상태며, 앞으로 실시계획승인 등의 절차를 추가로 밟아나가야 한다.

이 업체외에도 현재 울산앞바다에 부유식 해상기상탑 설치 등을 위한 공유수면 사용신청 작업 2건이 별도로 진행중이어서 당분간 울산앞바다에서의 해상기상 관측 시설 설치 움직임이 잇따를 것으로 점춰진다.

민간 사업자외에 공공기관인 한국동서발전이 울산앞바다에 있는 동해 가스전을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소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석유공사는 풍력자원 계측장비인 라이다를 통해 측정한 풍황(바람의 속도와 방향 패턴 등) 자료를 바탕으로 경제성 분석 등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검토한다.

울산해양청 관계자는 “민간업자가 실시하는 공유수면 점사용신청 사업은 20~5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며, 발전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1년간 바람측정 자료가 필요한데, 이를 충족하기 위한 절차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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