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지방토지수용위 원안재결

토지 보상 문제로 지연 중인 울산 중구 B-0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울산시는 10일 시청 구관 3층 회의실에서 김춘수 교통건설국장 등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제8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개최했다.

지토위는 중구 B-0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1차와 2차에 대해 각각 원안재결했다. 1차 토지 168필지와 지장물 1520건, 간접보상 57건 등의 재결액은 638억800여만원, 2차 토지 94필지와 지장물 1095건 등은 478억6700여만원으로 결정됐다.

소유주가 지토위의 결정을 수용하면 2월말 이후 조합측이 소유권을 갖게 된다. 30일 내 이의를 신청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 재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토지 수용에 이의를 제기해 온 20%가량의 보상 문제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면서 사업의 본격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지토위는 반구동 341-2 일원 외 1곳 도로개설 공사, 삼남 교동 도시계획도로(중2-210호) 확·포장 공사, 삼남 가천 도시계획도로(소1-1호) 확·포장 공사 등 5건도 원안재결했다.

한편 울산시는 11일 ‘2018년 제8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열고 서생 진하천(서생마을) 하천정비공사,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동측) 개설공사, 송정 박상진 호수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2구간) 등 9건에 대해 심의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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