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규제” 민원 잇따라

전국 최저 수준으로 묶여 있던 보전·생산관리지역 용적률이 법정 최고치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시 관내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의 용적률을 80%로 상향할 것을 울산시장에게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은 관할 구역의 면적, 인구 규모 및 용도지역 등 해당 시·도의 특성을 감안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국계법상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의 용적률은 법령에서 50~8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울산시는 조례상 최초 용적률을 80%로 규정했지만,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지난 2006년 조례 개정을 통해 용적률을 50%로 강화했다.

조례 개정 이후 10여 년이 지나면서 도시 여건이 개정 당시와 비교해 환경·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타 시·도의 조례와 비교할 때 용적률이 과도하게 규제돼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용적률 상향을 요구하는 민원도 잇따랐다.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울산시 관내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의 용적률을 80%로 상향해 조례를 개정할 것을 울산시에 통보했다.

울산시 도시계획과는 시민신문고위의 권고에 따라 조례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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