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는 11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원안 또는 수정가결했다.

환경복지위원회는 전영희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휘웅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 경제사회노동 화백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울산광역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교육위원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과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수정가결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날 각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오는 14일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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