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기능·사후관리 강화
연수전 사전심사 거치고
성과보고회 규정에 명시
외유성 논란 차단 나서

 

울산시의회가 자신들의 해외연수 심의를 사실상 ‘셀프심사’ 방식으로 결정한다는 부정적 여론(본보 11월30일자 5면)에 따라 시의회가 뒤늦게 개선책을 내놨다.

울산시의회는 11일 시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심사기능 강화와 사후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의원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현재 심사위원회에 위촉돼 있는 시의원을 일체 배제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상 심사위원장을 운영위원장으로 하는 조항과 심사위원회에 시의원을 위촉토록 하는 문구를 삭제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뽑도록 변경했다.

또 심사위원회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사전심사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따라서 시의원이 외국의 우수시책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국외연수를 실시하려는 경우, 국외연수를 시행하기 70일 전 공무국외활동 기본계획서를 제출하고, 50일까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의원공무국외여행 성과보고회를 규정에 명시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국외활동 성과를 홍보하고 시민들과 공유해 의정발전의 디딤돌로 활용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관련 규정의 제명을 ‘의원국외활동’으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현재 ‘국외여행’ 용어로 인해 시의원의 국외활동들이 단순 외유성으로 오해 소지가 많음에 따라 시의원이 국외활동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국외활동’으로 명칭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울산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시민들이 시의원의 국외활동을 심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의원의 공무국외활동에 외유성 논란이 일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원들의 공무국외여행이 항상 외유성 논란에 휩싸이는 이유는 의원들의 해외연수를 심의하는 7인이내의 ‘의원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장인 의회운영위원장을 포함해 시의원이 최대 3명 참여할 수 있어 사실상 ‘셀프심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시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에 따르면 시의회는 의원 해외연수에 앞서 심사위를 통해 타당성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연수 목적과 필요성, 연수자 적합성, 연수국과 연수기관, 기간 타당성, 연수경비 적정성 등을 심사해 결과를 내면 시의장이 최종 허가한다. 현재 심사위에는 시의원 2명이 포함돼 있고, 나머지 5명의 위원 중 최소 2명만 동의해줘도 과반수 의견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시의원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는 등 3명이나 포함돼 있다보니 다른 일반위원들이 부정적 견해를 낼수 없는 구조로 돼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7대 시의회뿐 아니라 역대 시의회에서도 의원해외연수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여러차례 나왔지만 심사위에서 해외연수의 부적절함 등을 이유로 제동이 걸린 사례는 단 한번도 없다. 계획서를 내면 100% 무사통과돼 시의회 안팎에서는 객관성이나 공정성 등을 높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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