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심 상업지구 개발 난립에

교통체증·주차난 유발 우려

시, 내년 12월 높이 지정 공고

경남 양산시 원도심 중앙동 상업지역에 건립되는 주상복합 건축물은 오는 2020년부터 인근 도로의 폭에 따라 높이(층수)가 제한된다.

양산시는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내년에 1억2000만원을 들여 중앙동 상업지역에 대한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용역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관련 예산을 반영했으며,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2월께 용역을 발주해 11월 완료할 계획이다.

이처럼 시가 용역에 나서기로 한 것은 양산도시철도 건설이 확정되면서 원도심이자 역세권인 중앙동 상업지역에 주상복합 건축물 허가 신청이나 추진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상업지역의 경우 용적률이 1000%에 달해 40층 이상의 고층 건축이 가능하지만 도로 등 기반시설이 따라가지 못해 교통체증은 물론 주차난 발생이 우려된다. 또 상업지역에 무분별한 돌출형 고층 건축물이 잇따라 건립되면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어려운 데다 도시경관이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중부동 옛 시외버스터미널 3363㎡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44층, 연면적 4만2022㎡ 규모로 주상복합 건축물이 한창 공사 중이다. 2020년 완공예정인 이 건축물의 지상 1~3층은 상가, 4~44층은 237가구의 아파트가 각각 들어선다.

또 인근 북부동 대호일식 주변 지역에도 330가구(오피스텔 포함)의 아파트와 상가, 120여가구의 아파트와 상가가 포함된 주상복합 건축물(층수 35층 이상) 건립이 추진 중이다. 남부동에도 430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상가 건립이 추진 중이다.

시는 용역 결과를 근거로 내년 12월께 가로구역 건축물 높이 지정을 공고할 예정이다. 시는 용역 과정에 주민 의견을 충분히 청취할 계획이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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