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어시험 대신 도입
한국사는 검정시험으로 대체

2021년부터 국가공무원 7급 공채 1차 필기시험에 국어시험 대신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도입하고, 한국사는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7급 공채 1차 시험은 ‘국어·한국사·영어검정시험’에서 ‘PSAT·한국사검정시험 2급 이상·영어검정시험’으로 바뀐다.

영어시험은 이미 작년부터 토익(700점), 토플(PBT 530점) 등의 영어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됐다.

7급 공채에 도입되는 PSAT는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등 3개 영역별로 25문항, 시험시간 60분으로 검토 중이다.

인사처는 시험과목 개편에 따른 수험생 편의를 고려해 내년 하반기에 7급 공채용 PSAT 문제 유형과 문제수, 시간 등을 확정·공개하고, 2020년에는 두 차례 모의평가를 할 예정이다.

인사처는 일단 2021년부터 1차 시험만 개편하고, 2차 전문과목(헌법·행정법·행정학·경제학)시험, 3차 면접시험은 그대로 치른다.

5급 공채시험과 마찬가지로 7급 1차 PSAT 합격자 수를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범위로 늘리고,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다음 해 1차 PSAT를 면제해 주는 규정을 만들었다.

아울러 이날 개정안 의결로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 중 소수 전문가를 뽑는 지역외교 분야와 외교전문 분야 선발 과정에서 내년부터 ‘논문형 필기시험’이 없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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