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 개최
임원제명 논란 봉합 분수령

임원제명 논란(본보 지난 10월11일 6면 등)이 발생한 울산시파크골프연합회(이하 시연합회)와 남구파크골프협회(이하 남구협회)간 분쟁을 조정할 시연합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열렸다. 울산시체육회가 정당한 소명절차가 없었다는 항의를 받아들여 열린 재심의 결과에 따라 갈등의 증폭 또는 봉합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연합회는 11일 제2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남구협회 임원 3명의 제명 건과 남구협회장 회장인준동의 취소 건 등에 대한 재심의를 했다.

앞서 시연합회가 지난 8월께 남구협회 임원 3명을 제명하자 남구협회는 시연합회장에 대한 비리의혹 등을 공개하며 보복이라고 반발해 갈등을 빚었다. 두 단체의 상급기관 격인 울산시체육회는 당시 제1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시연합회에는 “제명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시연합회가 재심의하라”고 요구했고 남구협회에는 “감사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시연합회는 이날 남구협회 임원 3명을 상대로 소명기회를 줬다. 앞서 열렸던 시연합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는 임원 제명 과정에서 정당한 소명 절차를 주지 않았다는 항의가 이어졌고 이 결정이 무효가 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스포츠공정위원회 직후 남구협회 임원 A씨는 “소명 기회는 줬지만 위원들이 듣는 둥 마는 둥 했고 제대로 된 의지도 없어 보였다”면서 “만약 또 제명될 경우 다시 상급기관에 이의를 제기하고 수사기관 고발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기존처럼 제명 결정이 내려질 경우 남구협회 임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번 시연합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의 결과는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결과는 나오는대로 시체육회에 보고하게 돼 있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절차상 이번에도 남구협회 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 다시 시체육회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게 돼 있다. 시체육회의 결정에 강제성은 없지만 따르지 않을 경우 대한체육회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이번에는 정확하게 잘못을 따져 마무리를 짓고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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