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내 공공장소 공연음란행위

올해 11월말까지 총 46건 발생

여성·학생들 성범죄 불안 호소

법적인 처벌 수위 강화 필요성

울산에서 아파트나 학교 근처, 버스정류장 등 공공장소에서 공연음란행위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여학생이나 여성 등을 상대로 하는 만큼 성추행 등 성범죄 발생이 우려된다며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11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관내 공공장소에서 성기를 노출하는 등 음란행위를 해서 경찰에 검거된 건수는 2015년 79건, 2016년 56건, 지난해 60건 등 한 해 평균 65건씩 발생했다. 단순 계산하면 한 달에 5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올해도 11월말까지 총 46건의 공연음란행위가 발생했다.

특히 학교나 아파트, 버스정류장 같은 공공장소에서 이상행동자들의 음란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여성을 중심으로 성추행 등 성범죄 발생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공연음란죄로 입건될 경우 경범죄로 분류돼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법적인 처벌이 조금 더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습적인 노출행위가 아닐 경우는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거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일선 경찰서마다 학교전담경찰관을 배치해 학생들에게 공연음란 등 성추행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주기적으로 학교 주변과 버스정류장 등 공공장소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중부서 관계자는 “탐문수사와 폐쇄홰로(CC)TV 등을 통해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수사중이다. 빨리 검거해 인근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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