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택시기본요금 인상 조정

2800원→3300원으로 오를듯

울산 택시 기본요금이 13%가량 인상 조정돼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울산시는 12일 시청 본관 상황실에서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택시요금 조정안을 심의했다.

최초 2㎞ 구간에서 적용되는 기본요금 이후 단위요금은 시속거리 15㎞까지는 시간운임이 적용돼 30초당 100원씩, 시속거리 15㎞ 이상부터는 거리운임이 적용되어 125m당 100원씩 올라간다.

물가대책위는 할증 적용과 관련, 시·도간 적용되는 시계 외 할증은 현행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현재 20% 적용되는 울주군지역 내 할증은 폐지했다.

심야할증 20%는 유지하기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택시요금이 지난 2013년 이후 장기간 동결되면서 임금 인상과 유가 및 물가상승에 따른 택시업체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와 운수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요금조정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날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를 토대로 향후 요금조정을 확정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추후 시행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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