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시의회와 실시협약 체결
우선 시설공단등 4곳 대상
해당 기관장 임기 2~3년 남아
7대 의회선 무용지물 가능성

울산시가 산하 공기업과 출연기관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대상기관장의 남은 임기가 2~3년이고, 그들이 유임되면 단체장과 임기를 같이 하게 돼 이번 7대 시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울산시와 울산시의회는 12일 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지방공기업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을 체결했다.

시와 시의회는 앞서 지난 10월 시 산하 공기업과 출연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영능력 등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 제도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했다.

협약에 따라 우선 실시할 인사청문 대상은 울산시설공단, 울산도시공사, 울산발전연구원, 울산경제진흥원 등 4개 산하기관이다. 대상기관은 앞으로 상호 협의해 조정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는 시장이 인사청문을 요청하고, 시의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기관장 후보자 능력과 자질 등을 질의와 답변으로 검증한다. 필요한 경우 자료 요구와 서면 질의를 병행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는 당초에는 차수 변경없이 1인 1일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가 이날 내부 협의를 다시 거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인사청문회 결과를 알릴 때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은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시와 시의회 간 협약으로 인사청문회를 도입·시행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한계와 문제점이 있다”며 “앞으로 시와 시의회는 지방 공공기관장 인사검증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인사청문 대상이 된 울산시설공단, 울산도시공사, 울산발전연구원, 울산경제진흥원 중 울발연을 제외한 3곳의 기관은 얼마전 인선이 완료된 상태다. 지난해 11월 취임한 오정택 울발연 원장도 임기가 아직 2년이나 남았다. 즉 인사청문회를 도입했지만 열 대상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울산에는 시 산하 지방공기업은 2곳이 있고, 시 출자·출연기관은 11곳이 있다. 이중 울산시설공단 이사장과 울산도시공사 사장, 울산문화재단 대표이사 등의 경우 인선 당시 ‘코드·정실 인사’ 논란이 불거지며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의 질타의 대상이 된바 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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