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내노조 지위 인정 후 지원” 반대 의견에도
민주당 의원 주도로 울산사무실 임차료 지원등 확정

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할 울산시의회가 최종판결이 나오지 않아 현재로선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추가지원을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표결을 통해 최종 확정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12일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 1조7661억여원 규모의 울산시교육청 내년도 당초예산안 세부항목을 확인한 결과 법외노조인 전교조울산지부 사무실 임차료 지원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상세내용을 보면 지난 2016년 2월 서울고등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이후 지원을 중단해 발생한 미지급 임차료 전액(3500만원)과 미지급 월세에 따른 이자(270여만원), 내년 12월까지 임차료(1200만원) 등 총 4900여만원이다.

시교육청은 김복만 전 울산교육감 체제에서 전교조울산지부 사무실 보증금과 월세를 지원해왔지만 법외노조 판결 이후 월세 지원을 중단했다. 당시 교육부 방침이었고, 김 전 교육감은 이를 준수했다. 다만 보증금을 환수하진 않았다.

김 전 교육감 구속 이후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은 부교육감 역시 전교조 사무실 임차료를 추가로 편성하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대법원에서 계류돼 있지만 헌법상 노조 지위를 가지고 있고, 임대료 장기 미납에 따른 건물주의 재산적인 손해도 발생하고 있다”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대구와 대전을 제외하곤 지원을 하고 있다”고 편성 사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이 공개한 지난 9월 기준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의 전교조 사무실 지원현황을 보면 대부분 원금손실이 없는 전세 보증금이거나 교육청내 공간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울산처럼 ‘보증금+월세’ 형식의 계약을 맺은 지역은 전북, 경북 등에 불과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지난 10월19일 울산·부산·경남 등 8개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에게 “전교조를 지원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내년에도 이렇게 되면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전교조 출신인 노옥희 교육감은 출범 2개월이 흐른 지난 9월 2018년 제2회 추경안에 전교조 사무실 임차료 지원예산 3700여만원을 편성했으나 당시 시의회에서 삭감됐다가 이번에 다시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다시 편성, 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는 심의과정에서 ‘국제노동기구(ILO)가 전교조를 법내노조라고 판단하고 있고, 건물주 재산피해 문제도 있다’는 등의 찬성 의견과 ‘지금 지원하는 것은 위법하며, 법내노조 지위를 인정받은 이후 지원해야 한다’는 등의 반대 의견이 나왔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 예비심사에선 표결 끝에 민주당 의원 3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한국당 의원 2명은 반대했다.

천기옥 교육위원장은 “전교조에 대해 지원을 하지 말자는게 아니라 현재 법외노조 상태이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법내노조 지위를 인정받게 되면 그때 지원해도 늦지 않다고 예산 편성의 부적절함을 지적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예결특위 심사에서도 무사통과됐다. 특위는 민주당 7명, 한국당 2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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