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들의연대, 행안부 답변 공개

북구의회의 의결 압박

민주·한국당은 여전히 부정적

주민청원 과반수 동의땐 가결

구의회 의결 가능성 희박 관측

▲ 윤종오 전 국회의원이 12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에 관한 행안부 질의회신 결과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윤종오 전 북구청장의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와 관련 을들의 연대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행정안전부의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답변을 공개하며 북구의회의 의결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울산시당과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면제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전개에 관심이 쏠린다.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을들의 연대는 12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의회가 구상금 면제를 의결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행안부의 답변을 환영한다. 여기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도 구상금 면제건이 원만히 해결되길 원한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는 북구가 지난 10월 행안부에 ‘대법원에서 확정된 구상금 채권을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로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한 것에 따른 답변이다.

행안부는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지자체가 채권을 면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전제하고 “지방의회가 채권(구상금)을 면제해도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며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채무면제를 위한 법률상 요건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또 을들의 연대는 민주당 울산시당과는 달리 민주당 중앙당 차원에서 구상금 면제에 대한 긍정적 입장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의 기대와 달리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민주당 시당의 입장변화가 없다는 데 있다. 민주당 시당은 앞서 이들과 이견이 있음을 공식화(본보 11월20일, 21일 5면 등)했고, 이번 행안부의 답변과 민주당의 공문 공개에도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민주당 시당 관계자는 “애초 코스트코 구상금은 윤 전 청장이 형사사건으로 벌금 1000만원을 받은 데부터 시작했다. 이게 민사소송까지 이어져 대법원 판결까지 난 것이고 이미 북구가 주민 세금으로 손해액을 모두 지급한 상황”이라며 “그런데 만약 지방의회와 지자체 장이 의결을 통해 구상금을 면제해주면 직권남용의 소지까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안부의 답변은 어디까지나 ‘절차상 의회에서 의결하면 채권을 면제해줄 수 있다’는 것이 요지다. 을지로위원회의 공문도 노력해달라는 의미이지 민주당 시당이 면제에 무조건 동의해야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북구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구상금 면제에 대해 수차례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북구의회는 현재 민주당 4명, 자유한국당 3명, 민중당 1명으로 구성돼있는데, 북구의회가 구상금 면제 주민청원건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절차가 남아있다.

우선 의회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1명의 의원이 주민청원 건을 발의하면, 1명 이상의 의원이 동의를 해야 의회에 공식적으로 상정돼 의결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 만약 상정되더라도 과반수 이상 의원이 동의해야 주민청원 건이 의결된다.

민중당 임수필 의원은 오는 21일 정례회 폐회일 의회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주민청원 건을 발의해놓은 상태지만, 의결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관측된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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