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 위장 취업해 1000만원대의 물품을 훔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와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남구의 한 편의점에 위장 취업해 근무하면서 현금과 담배, 문화상품권을 훔치고, 기프트카드와 교통카드를 충전시켜 168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유사한 수법으로 총 4차례에 걸쳐 1300여 만원을 챙겼다.

A씨는 또 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가를 받고 자신의 체크카드를 빌려준 혐의도 받았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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