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70건 접수·98명 조사
울산경찰은 지난 6월13일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 관련 70건의 선거법 위반사건을 접수, 98명을 조사했다.
이중 42.85%인 42명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나머지 56명은 불기소 의견 송치했다. 구속된 사범은 없었다.
단속 유형별로는 SNS나 인터넷 사용이 많아지면서 흑색선전 사범 36명, 금품 등 제공이 13명, 벽보·현수막 훼손이 11명, 사전선거운동 5명, 나머지는 기타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2014년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와 비교해 단속 인원은 46명 감소(31.9%)했다고 설명했다. 당시에도 구속 인원은 없었다. 김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