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70건 접수·98명 조사

울산지방경찰청이 6·13 지방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 하루를 앞두고 4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울산경찰은 지난 6월13일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 관련 70건의 선거법 위반사건을 접수, 98명을 조사했다.

이중 42.85%인 42명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나머지 56명은 불기소 의견 송치했다. 구속된 사범은 없었다.

단속 유형별로는 SNS나 인터넷 사용이 많아지면서 흑색선전 사범 36명, 금품 등 제공이 13명, 벽보·현수막 훼손이 11명, 사전선거운동 5명, 나머지는 기타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2014년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와 비교해 단속 인원은 46명 감소(31.9%)했다고 설명했다. 당시에도 구속 인원은 없었다. 김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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