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

고용위기지역 대상 각종 혜택

내년부터 울산 동구 등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창업을 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전부 감면받게 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조선업 불황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동구지역에 대한 기업의 투자촉진과 고용창출, 창업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자리 창출·유지 및 청년고용증대세제 확대와 고용위기지역내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특법 일부개정안)’이 원안가결됐다.

동구는 지난 4월 고용위기지역으로, 5월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됐다. 동구의 주력산업인 조선업은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된 상태다. 본회의에서 통과된 조특법 일부개정안에 신설된 제99조의9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위기지역에서 창업을 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전액 감면 받는다. 적용기한은 2021년 12월31일까지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법과 별개로 이번 신설 조항을 통해 기존 중견·대기업이 위기지역 내에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도 세액감면이 적용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기존 사업장을 위기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위기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적용되는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도 중소기업은 7%에서 10%, 중견기업은 3%에서 5%로 상향조정된다. 당초 정부안(중소 7%·중견 3%)보다 더 확대됐다. 또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 적용기간을 2021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고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한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던 적용범위 역시 위기지역에 사업장이 위치한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김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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