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초·중·고교 대상
내년 3월께 공모사업 추진
학생·학부모·교직원 주체
매점등 협동조합 방식 운영
수익금은 교육복지에 쓰여

울산시교육청이 내년에 울산지역 첫 학교협동조합 설립에 나선다.

시교육청은 내년 3월께 울산지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학교협동조합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학교협동조합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주민이 주체가 돼 필요한 사업을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한다. 매점, 창업 연계 사업, 방과 후 학교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교육과 체험을 통한 참여학습 실현의 순기능이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 새롭게 도입하는 시·도교육청이 늘고 있는 추세다. 교육부도 교육청의 학교협동조합 도입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학교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하나다. 설립인가 등의 사무는 기재부에서 교육부로 위탁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2곳의 교육청이 모두 60개의 학교협동조합을 설립해 운영 중이다. 서울이 21개로 가장 많고, 경기 18개, 강원 7개 등의 순이다. 서울, 인천, 광주 등 8개 교육청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운영 유형으로는 70% 이상이 학교매점을 운여하고 있다. 이외에도 방과후학교, 특성화고 창업연계, 농산어촌지역의 소규모 학교와 지역이 연계한 모델도 있다.

주사업을 문구로 하는 교육협동조합의 경우 학생과 교직원 등 이용자가 운영자이며 소유자가 된다. 판매할 문구의 종류와 가격을 결정할 수 있고, 학생들에게 학교 생활과 수업시간에 필요한 문구를 그때 그때 판매할 수 있다. 수익은 학생장학금, 교육활동 지원 등 교육복지를 실천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학교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이 학교협동조합원으로 참여하도록해 마을과 학교가 결합된 마을교육공동체의 내실화를 다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학교협동조합 중앙지원센터도 설치할 예정이다. 향후 학교협동조합의 설립 인가와 관리·감독, 세부 지원방안 수립·실행 등을 추진할 시·도지원센터를 교육청에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내년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4200만원을 지원받아 울산 최초의 학교협동조합이 설립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며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사회적 경제 자율동아리 결성을 지원해 경제 원리를 익히고 삶의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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