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등

▲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울산중·사진)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울산중·사진)은 13일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등에게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발의법안 10건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연구개발시설 투자 세액공제 상향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대상자 확대) △특허권 취득 등 기술거래 조세특례 기한연장 △연구개발 출연금 익금산입 특례 기한연장 △국내리턴기업 세금감면 기한연장 △고용증가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특례 기한연장 △재기중소기업인 국세 징세유예 특례 기한연장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율 상향 및 일몰기한 연장 △환경보전시설 투자 세액공제 특례 기한연장 등이다.

정 의원은 “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볼 때 당장 경기회복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이번 각종 세제지원책을 통해 기업경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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