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식 울산 남구선관위 사무국장

2019년 3월13일 선거 앞두고

공명선거 정착에 일조 당부

▲ 임정식 울산남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이 오는 3월 실시되는 4개 지역 조합장 선거에 대한 의미와 공정선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임규동기자 photolim@ksilbo.co.kr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울산시민 모두가 공명선거를 위한 감시자가 돼야 합니다.”

13일 울산 남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만난 임정식 남구선관위 사무국장은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울산시민과 조합원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내년 3월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울산에서는 19개 지역단위 조합장선거를 각 구·군선관위가 맡게 된다.

남구선관위의 경우 중앙농협, 울산축협, 울산수협, 울산산립조합 등 4개의 선거를 관리한다. 특히 중앙농협의 경우 조합원이 4000명 이상으로 울산 지역 조합중에서 유권자 수가 가장 많고, 축협·수협·산림조합은 지역 조합이지만 선거구가 울산 전체로 남구선관위의 선거관리 역할이 막중하다. 조합장선거 총괄 책임자로서 임하는 임정식 사무국장의 각오와 관리방침 등을 들어보았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역 조합별로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받아 관리하게 된 배경은?

“과거 지역 조합장선거는 금품·향응선거라고 할 만큼 선거에 있어 후보자들과 유권자인 조합원들 사이에 금품수수와 향응행위가 만연했다. 사법 당국에 의해 처벌을 받아 당선이 무효되거나 조합장에 취임하고서도 자격이 박탈되어 선거를 다시 치르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조합장 선거를 선거관리 전문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겨야 한다는 여론과 경제 선진국으로서의 금권선거는 일소돼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의 결과라고 보면 된다.”

-4개 조합장 선거를 관리하고 있는 남구선관위의 단속 여건은 어떤가?

“조합장선거는 후보자와 선거권을 가진 조합원간 혈연·지연·학연 등의 연고로 얽혀 있고, 금품수수에 대한 범죄의식의 희박과 은밀성으로 인해 이번 조합장선거에서도 고질적인 금품수수 행위는 상존할 것으로 여겨진다. 제한된 단속인력과 단속 지역의 광범위로 인해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금품선거 등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기부행위제한기간인 지난 9월21일부터 위원회 전임직원과 정보 접근성이 우수한 시민으로 구성된 공정선거지원단이 위법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가축시장, 조합 사무실, 어판장 등을 순회하며 단속하고 있다. 또 이장, 영농회장, 전직 조합간부 등 여론주도층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각 조합별로 선정된 ‘조합선거지킴이’를 통해 금품·향응·수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후보자와 유권자에게 당부할 말이 있다면?

“조합장선거과 금품선거가 아닌 법이 지켜지는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선관위는 모든 역량을 발휘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후보자는 정견과 조합발전 정책으로 승부하고, 유권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한표를 꼭 행사하기를 당부드린다. 마지막으로 조합원들과 울산시민 모두가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해 공명선거가 정착되길 바란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