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배달업 35만명 추산

사고도 매년 900여건 달해

배달 건당 수수료 책정돼

위험한 배달경쟁 내몰려

단속 강화·의식 제고 지적

▲ 자료사진
#박모(여·30·북구 신천동)씨는 지난주 아파트 인근에서 종횡무진 달리는 배달 오토바이를 피하다가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졌다. 인근에 음식점이 모여 상권이 형성돼 있다보니 박씨의 아파트에는 하루에도 수십번씩 배달 오토바이가 드나들었다. 박씨를 놀래킨 오토바이는 넘어진 박씨를 두고 그냥 쏜살같이 사라졌다.

최근 음식배달 시장이 배달 앱을 통해 급격히 성장하며 배달 오토바이의 과속·난폭 운전도 늘어나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오토바이 등 이륜차 사고가 울산에서도 매해 9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어 경찰의 단속과 계도 뿐만 아니라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의식 제고 역시 필요하단 지적이다.

13일 배달업계에 따르면 음식배달 시장 규모는 약 15조원에 배달업 종사자(퀵서비스 등 포함) 수는 전국적으로 35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상당수의 음식점이 각 음식점마다 배달 기사를 두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배달대행업체를 이용하면서 배달 대행 기사들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월급제로 고정수입이 있던 과거와 달리 배달 건당 3000~4000원씩 수수료를 받게 되면서 배달 대행 기사들이 한 건이라도 더 배달을 하기 위해 위험한 배달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배달업에 종사하는 김모(19)씨는 “많이 뛸 수록 돈을 더 받기 때문에 과속하고 신호위반은 너무 당연하다. 주변에도 과속·난폭 운전을 하다가 다치는 배달부가 꽤 많지만 돈 생각을 하면 어쩔 수가 없다”고 말했다.

울산지방경창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 11월까지 3년간 총 2874건의 이륜차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매해 900건이 넘는 이륜차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9월에는 남구 무거동 한 아파트 사거리에서 배달원 김모(30)씨가 과속으로 운전하다 가로등을 추돌하고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경찰은 꾸준히 이륜차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지만 과속이나 신호위반의 경우 현장에서 직접 적발해야 되는데다, 적발 당해도 다시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도 단속이지만 운전자들이 스스로의 생명과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안전운전해야 된다는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계도와 홍보 활동을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주기자 khj1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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