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행 계획 치밀하고 도피 행각”…징역 1년 10개월 선고

가상화폐 채굴에 필요한 컴퓨터 부품을 판다고 속여 1억9천만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가로챈 30대에게 실형이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15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4)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A씨에게 피해자 2명에게 편취금 2천270여만원을 돌려주라고도 명령했다.

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치밀하게 계획해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상당 기간 도피 생활을 하며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7월께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채굴용 그래픽 카드를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뒤 부품을 대량 확보한 것처럼 속여 다수의 구매자가 보내온 대금 1억9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