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변경 권한 인정…구두 합의했다면 추가 약정서 작성이 요건은 아냐”

고객 동의 없이 대출 가산금리를 인상했다는 이른바 ‘대출금리 조작사건’에 대해 외환은행이 무죄를 확정받은 데 이어 피해를 주장한 회사들과의 소송전에서도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전남 지역 중소기업 5곳이 하나은행(옛 외환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회사들은 2007년부터 하나은행에 합병되기 전의 외환은행과 대출 계약을 맺고 거래했다.

이들은 외환은행의 대출금리 조작사건이 터지자 부당한 가산금리 인상으로 약 2억7천여만원의 이자를 더 냈다며 이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대출금리 조작사건은 2007∼2012년 외환은행 임직원들이 전산 조작을 통해 고객 4천861명의 대출 가산금리를 무단 인상해 총 30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혹이다.

검찰은 외환은행이 고객 몰래 금리를 올렸다며 임직원 7명을 기소했지만,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몰래 인상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의 무죄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민사소송에서도 이와 같은 판단은 유지됐다.

1·2심은 “약관에 의하면 외환은행이 가산금리를 변경할 권한이 인정되며, 실제로 구체적인 사유로 인해 합리적 범위 내에서 금리를 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약정서를 작성하는 등의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추가 약정서 작성이나 개별 통지가 가산금리 인상의 효력 요건이라 보기는 어렵다”며 “은행이 구두로라도 원고들의 동의를 받거나 합의해 금리를 인상했다면 이는 유효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역시 1·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