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승인 없이 예산집행”

동구, 권한대행 A씨등 고발

울산 동구청과 동구종합사회복지관간 최근 진행된 국외여행프로그램을 놓고 벌이는 갈등이 법적다툼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동구청이 사전승인하지 않은 해외여행을 이유로 복지관을 경찰에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자, 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상 동구가 행정절차를 어겼다며 고발을 취하하지 않으면 법적대응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16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동구는 동구종합사회복지관장 권한대행 A씨 등 3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복지관과 부설 동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구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에 앞서 동구는 지난 8일 복지관이 센터 소속 장애인과 부모, 인솔자 등 20여명과 지난 9일부터 국외여행프로그램을 추진하자 사전승인 없이 이뤄진 예산집행이라며 여행불허가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복지관은 법인 이사회를 통해 예산을 마련했고, 위약금 등의 이유로 여행을 강행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지난 12일 마쳤고, 복지관 측과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중이다.

동구가 복지관을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며 수사기관에 고발하자 복지관 측은 지난 14일 동구를 방문해 고발을 취하할 것을 강력 요구했다.

복지관은 동구가 사회복지사업법상 행정처분기준을 어겼다며 고발을 취하하지 않으면 직권남용 등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여행을 떠나기 하루 전 동구로부터 공문이 왔고, 하루가 지난 10일에 고발조치한 것은 절차상 맞지 않다며 지방재정법이 아니라 사회복지사업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복지관은 사업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었다면 정해진 행정처분 절차를 따르면 되는데 동구는 행정처분 기준표상의 1차 개선명령, 2차 시설장 교체 등 순서도 무시하고 형사고발부터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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