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노래방과 유흥주점 업주에게 탈세액 추징 조치를 면제해주겠다며 4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세무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께 울주군의 한 노래방 업주의 탈세 추징을 면하게 해주는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7년 3월에도 울주군의 또다른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경찰은 A씨와 업주를 연결해 준 브로커도 뇌물수수 공범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중이다. 김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