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감면을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챙긴 세무공무원이 구속됐다.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노래방과 유흥주점 업주에게 탈세액 추징 조치를 면제해주겠다며 4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세무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께 울주군의 한 노래방 업주의 탈세 추징을 면하게 해주는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7년 3월에도 울주군의 또다른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경찰은 A씨와 업주를 연결해 준 브로커도 뇌물수수 공범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중이다. 김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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