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기술닥터 사업에 참여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수천만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챙긴 기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사기와 지방재정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화학약품 생산·판매 업체 대표인 A씨는 지난 2013년 12월 울주군 및 울산테크노파크가 주관하는 기술 닥터 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모 업체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뒤 신규로 물품을 구매해 사업을 수행한 것처럼 허위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보조지원금 800만원을 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2015년 12월까지 울주군으로부터 보조지원금 436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5년 10월부터 약 1년 동안 중소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중소기업기술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참여 연구원에게 인건비로 225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하고, 연구원에게서 3차례에 걸쳐 135만원을 돌려받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 범행의 경우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오래전 과실 외 다른 범죄 경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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