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는 지난 14일 본회의를 통해 박상복 의원이 발의한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원안가결했다.

박상복 의원이 발의한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은 관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관한 설치와 운영 근거를 마련,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북구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의 정신질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관리·재활·사회복귀 서비스 제공이 기대된다.

또 백현조 의원이 발의한 ‘북구 안전도시 조례안’도 원안가결했다. 조례안은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과 안전도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제정됐으며 주요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안전도시사업 지원, 안전도시협의회의 설치 등으로 구민읜 안전증진과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이다.

임채오 의원 등 4명이 발의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조례개정안’도 원안가결됐다.

조례안은 관내 공동주택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경비원과 청소원 등 근로인력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행정기관이 시설의 설치·보수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됐다. 조례 개정으로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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