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의회 민생관련 조례 잇따라 발의

울산 울주군의회가 각종 민생관련 조례를 잇따라 발의했다.

울주군의회는 지난 14일 열린 제182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에서 박정옥 의원이 발의한 ‘울주군 화재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허은녕 의원의 ‘울주군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김시욱 의원의 ‘울주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심의·통과시켰다.

박정옥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화재 취약 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독거노인, 청소년 가장, 한부모 가족, 다문화가족 가구 등을 소방 취약계층으로 분류하고 지원을 위한 군수의 책무와 지원 범위를 담았다.

허은녕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 교육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는 필요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민주시민교육 전문화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구성 △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 등을 담고 있다.

김시욱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지역 사회적 경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기본원칙과 군수의 책무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의 수립 △경영 및 시설비, 교육훈련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등이다.

울주군의회는 오는 20일 제18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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