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60㎞나 음주운전

취중 50대 비탈길 추락사고

경찰, 단속강화·근절캠페인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고속도로 상에서 잇따라 음주운전 사례가 잇따라 적발돼 인명사고의 우려가 크다.

16일 오전 4시4분께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112상황실로 ‘경부고속도로 통도사휴게소 부근을 지나는 K5 승용차가 비틀거리며 달린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고속도로순찰대는 신고자와 전화 통화를 계속하며 음주운전 의심 차량 이동 경로를 파악했고, 이 차가 ‘울산고속도로 진입 후 졸음쉼터에 들어갔다’는 제보를 받고 졸음쉼터에 도착했다.

순찰차를 본 A(37)씨가 도주하자 경찰은 추격에 나섰고, 약 1㎞를 추격한 끝에 A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1%로 면허취소 상태였다. 조사 결과 A씨는 경남 진해에서 울산까지 약 60㎞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 13일 오후 9시3분께에는 부산외곽순환도로 철마 4터널을 지나는 승용차가 비틀거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가 들어왔다. 고속도로순찰대는 차량 주소지를 통해 음주의심 차량이 울산으로 갈 것으로 예측하고 신고현장에서 10㎞ 가량 떨어진 부산울산고속도로 장안나들목에 순찰차를 대기시켰다.

예상진로에 순찰차를 배치하고 5㎞를 추격해 음주 의심 차량을 세웠다. 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67%였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7시4분께에는 부산 기장군 장안읍 기장문화예술학교 맞은편 도로 비탈길에 차량이 떨어져 있다는 112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이 출동해보니 A(58)씨가 몰던 차량이 도로와 도로 사이 비탈길 2m 아래에 떨어져 있었다.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무려 0.313%였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취지로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됐지만, 음주운전 사례는 크게 줄지 않은 상황”이라며 “단속을 강화해 운전자들에게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든 단속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춘봉·박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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