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그 다음해 4월까지 유행
갑작스런 고열·기침·인후통 발생
호흡기 증상·설사·구토등 동반도
대부분 후유증 없이 수일내 회복
합병증 발생땐 사망에 이를 수도

 

인플루엔자란 호흡기를 통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하는 급성 열성 호흡기 질환이다. 흔히 ‘독감’이라 한다. 대부분 후유증 없이 수일내 회복된다. 하지만 만성폐질환자, 심장질환자, 면역저하자 등은 폐렴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독감은 보통 11월에서 그 다음 해 4월까지 유행하며, 특히 12월과 1월에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한다. 5~14세의 소아와 청소년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며, 인플루엔자로 인한 입원은 5세 미만의 소아와 65세 이상의 노인에서 많고 인플루엔자로 인한 사망은 대부분 65세 이상의 고령자에서 발생한다.

◇갑작스러운 발열과 기침·인후통 발생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환자와의 직접 접촉 △환자의 오염된 주변 환경과의 접촉 △바이러스가 포함된 비말(droplet)의 흡입을 통해 전파된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오염된 손에서 5분, 오염된 의류 및 휴지에서는 8~12시간, 오염된 금속 및 플라스틱 표면에서는 24~48시간까지 생존할 수 있다.

신광식 세민병원 내과 전문의는 “무증상 감염의 경우에도 바이러스를 배출해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다. 성인은 증상이 발생하기 1일 전부터 감염력이 있고, 증상 발생 후 3~5일에 감염력이 급격히 감소한다. 소아는 3주까지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노출된 후 약 1~4일의 잠복기 후에 증상이 발생한다. 50% 정도는 무증상 감염이지만 소아에서는 증상 발생의 비율이 높다.

신 전문의는 “인플루엔자 증상은 갑작스러운 발열과 함께 기침이나 인후통이 발생하는 것이 전형적이며 무력감, 두통, 근육통, 관절통과 같은 전신 증상이나 기침, 콧물, 호흡곤란과 같은 호흡기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설사, 구토와 같은 위장관 증상이나 안구통과 광과민과 같은 안구증상도 동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플루엔자 감염의 경우에는 3~7일 후에 자연적으로 증상이 호전되지만 기침과 무력감은 2주 이상 지속될 수 있다. 고위험군에서는 중증 합병증이 동반되거나 기저질환이 악화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인플루엔자로 인한 합병증은 고령자, 심폐기능 이상, 당뇨, 신기능 이상과 같은 만성질환자에서 주로 나타난다. 신 전문의는 “인플루엔자의 가장 흔한 합병증은 폐렴이며, 이외에도 만성 폐쇄성 폐질환, 천식, 만성 간질환, 신부전, 심혈관질환의 약화나 중이염, 부비동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신광식 세민병원 내과 전문의가 독감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개인위생·기침예절 준수로 예방해야

인플루엔자를 진단하는 검사 방법으로는 비강 내 바이러스 항원을 검출하는 방법이 있으며, 약 15분 정도 소요된다.

신 전문의는 “검사 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임상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거부하는 환자가 간혹 있는데 본인과 가족,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의심이 되는 증상이 있을 경우 검사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플루엔자 환자에 대한 항바이러스제 투여 여부는 환자의 중증도, 증상 발생 후 경과 시간, 환자의 기저질환 등을 감안해야 한다.

신 전문의는 “2세 미만 소아,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자, 악성종양환자, 임신부 등을 대상으로 항바이러스 치료를 시작하며, 그 밖에 고위험군이 아닌 외래환자라도 증상 발생 48시간 이내 항바이러스제 투여가 가능한 경우 질병기간 단축과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신 전문의는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서는 손씻기와 같은 개인위생 지키기, 기침예절 준수,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또 외출 후 귀가시 비누로 손을 씻고 양치도 해야 한다. 재채기나 기침을 할 때는 손수건이나 휴지로 가리는 것이 좋다. 인플루엔자가 유행할 때는 가능한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장소는 방문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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