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의료비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기한과 결제한도도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국민행복카드는 임신이 확인돼 카드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쓸 수 있다. 카드사용 한도는 단태아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다태아는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10만원 인상된다.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기존 21~42%에서 5~20% 정도로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아동 1인당 본인부담 평균액은 16만5000원에서 5만6000원으로 66% 감소한다. 예를 들어 감기 등으로 동네의원을 방문했을 경우 기존에는 초진진찰료로 3200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700원만 내면 된다.

700원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이 카드는 임신·출산 진료비 결제에만 쓸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1세 미만의 의료비에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건강보험료는 내년 1월1일부터 3.49% 오른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24%에서 6.46%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3.3원에서 189.7원으로 각각 바뀐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액의 8.51%이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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